2000.07.24 19:51

안녕하세요 전태흥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의 규약이나 사무처 규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단위노조 위원장을 3년해야 연맹의 상근간부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도, 자체의 규약이나 규정을 통해서 정할 성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자의 경험을 통해서도 상급단체의 활동이 단위노조의 활동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체노동운동을 바라볼 수 있는 상당정도의 식견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급단체 간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조합원이 상급단체 간부가 되는 것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약이나 규정등을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위노조활동을 통해 단련된 노조간부, 우수한 인력, 단위노조에서 검증된 인력을 상급단체에 상근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당 상담소의 판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태흥 wrote:
> 화학 연맹 인천 산하 소속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현재 2번에 걸쳐 노조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나름대로 3선에 도전 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들리는 소문에 3선을 해야지만 연맹산하 지도부내에 상근근무를 할수 있다는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는데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답해 주시고,화학 연맹 지도부에서 일을 할수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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