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3:44

안녕하세요 정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아직까지 많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이후의 근로제공행위는 이른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는 것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로제공행위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녁6시이후의 근로제공행위는 차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카드나 업무일지)를 보관하고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연장근로수당과 미지급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다만 이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여부를 위의 자료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상여금과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과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지급과 수령의 의무화되어 있는 임금으로 보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가 정하는 바에서 상여금이나 휴가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위법한 것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미적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관할 의료보험공단에 회사의 이름과 주소지와 회사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익명으로도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미 wrote:
> 저는 22살의 전문대 졸업생으로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 대학졸업후 4월달에 인터넷을 보고 한 유통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양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이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른채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달이 지난후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 인터넷상으로는 분명히 60만원으로 보고 일을하였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60만원을 주면서 1년동안 월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원래 월급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 상여금,휴가비도 없을 뿐더러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8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한달에 2주는 일이 많아서 새벽1시퇴근이고 더러는 3시에 퇴근한적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야근수당이나 보너스 월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월급밖에는 받을수가 없죠. 이런회사 뭔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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