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2:13

안녕하세요 김은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자격요건과 계산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이른바 법정수당이지만,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등은 당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거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는 이른바 '임의수당'(법정수당에 대비되는)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임의수당은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똔느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가족수당은 대개 당해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이는 A회사와 그회사에 근무하는 a근로자간에 약정된 임금이므로 B회사와 그회사에 근무하는 b근로자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부가 형부의 회사에서 장모 및 아내, 처제에 대한 부양노력을 위해 지급받는 가족수당과는 별도로 귀하도 귀하의 회사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어머니, 형부 및 언니에 대한 부양노력을 위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인 것을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등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이며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1번 사례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여성근로자의 부양가족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 등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사규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된 가족수당도 당연히 임금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자의에 따라 그 수급을 거부한 것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다소 무리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총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차기급여일부터 이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휘 wrote:
> 안녕하세요? 전 딸만 있는 집의 막내구요 저 빼고 모두 출가를 했고 제 어머니와 저, 그리고 큰언니와 큰형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형부가 제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올 초에 신청했다 바로 취소한 적이 있는데요,
> 제 친구가 저 또한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 형부가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저도 제 회사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있는지...
> 그리고 된다면 제가 이제 까지 받지않은 어느 정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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