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2:49
경력사원으로 회사에 2000년11월 중순에 입사하였습니다...급여지급방법은 연봉제로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급여산정은 총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연말과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적립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말에도 보너스는 없었고 명절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구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고 1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임금을 2001년1월22까지 정산해서 주겠다 하며 입사한지 3개월이
아니되었으니 연말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은 당연히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경력사원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상여금은 지급받을수 없는것이 당연한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9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명절이 끝나고 바로 제출했다하여 명절전인
22일까지 임금이 산정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문의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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