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23:18
안녕하세요.
본인은 양천구의 택시회사에 근무하는데 조금있으면 임금협상을 하게되는데 다른업종의 임금협상내용을보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게끔 물가오름이 반영되어 10%내외로 임금이 오르는데 택시회사들은 대부분 오히려 사업주에유리하게 협상이 됩니다. 협상테이블에 앉는 노조의 대표도 문제가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협상때만되면 어떻게하든 입금을 올리려고하는 사업주측의 검은의도가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본인이 알고싶은 내용은 임금협상을 하지않고 전년도 협상을 올해그냥 지속시킬수 없나 하는겁나다.때가되면 반드시 협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거부하면 안되나요?

즉, 사측의 무리한 입금인상이 기사들에게는 감봉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임금협상이 매번 입금인상으로 이어져서 임금협상만 하면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임금 협상을 전년도 보다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면(노조에서), 사측이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금인상을 사측에서 강행할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5256번 답변에 관하여 재 질의 2001.02.23 487
`체불임금확인원`관한.. 2001.02.21 584
Re: `체불임금확인원`관한.. 2001.02.23 444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01.02.21 455
Re: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01.02.23 538
학습지회사의 만행??!! 2001.02.21 846
Re: 학습지회사의 만행??!! 2001.02.23 500
나는 고발한다/ 2001.02.21 567
Re: 나는 고발한다/ 2001.02.23 470
피고용인 측에서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2001.02.21 500
Re: 피고용인 측에서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2001.02.23 605
» 임금협상에 관하여 2001.02.21 483
Re: 임금협상에 관하여 2001.02.26 712
감사드립니다. 2001.02.21 397
Re: 감사드립니다. 2001.02.23 401
아르바이트급여에관한...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2.20 359
Re: 아르바이트급여에관한...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2.21 481
답변이 없어 재 질의 드립니다 2001.02.20 384
Re: 답변이 없어 재 질의 드립니다 2001.02.24 365
이런 회사관련된 법령은 없을까요? 2001.02.20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5593 5594 5595 5596 5597 5598 5599 5600 5601 56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