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8:12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고 규정있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에서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1)동일가치,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2)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율을 다른 성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3)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2. 승진차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승진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시고, 남자사원과 똑같은 조건인데 여사원만을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면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를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차별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같은 행정관청에 신고조치하는 것 보다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 직접 신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 기관이 주무부서이기도 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노총 "여성고용평등상담실" 에 문의하시어 담당자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사직서를 수리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이란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채용되었던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 한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하더라도 그 근본원인이 비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 저는 본사가 서울이고 대구가 지사로 있는 여행사에 다녔습니다.어제까지.
>
> 대구근무지는 영업부에 속하므로 한달송출인원이 중요합니다.
> 실적에 대한 여러번의 고의적 압박으로 팀장이 사직을 하고 ,바로 밑에 여자인 (29세 경력5년)제가 있고,밑으로 남자3명이 있습니다.
> (이번에 짤린 팀장이 오기전에 저보고 몇번 팀장해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거절했었음)
> 근데,제바로 아래 남자 (경력1년/ 26살)을 차기팀장체제로나갈테니,잘따르라고했습니다.
> 여기까지 좋습니다.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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