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1:25

안녕하세요. 신뢰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체결 초기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한하여 해당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24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사용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그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다하더라도 사건은 법원으로 보내지고 있는 형편이죠.

다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이므로 그 범위는 "실손해"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책임원인(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어긴 것을 이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실손해"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되겠죠. 통상의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정도를 금전으로 환가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전에 귀하가 포기해야 했던 주식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특별손해'라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로자가 입게 될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여부와 손해액수준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제시했던 근로조건 등을 조목조목 작성하여 일관된 질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계속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처음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니다.(건의서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약정근로조건이 "이러이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차후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될 때 근로자로써 현실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뢰성 wrote:
>
> 답변에 대하여 정말 감사 드립니다
> 6286 상담내용에서 말씀드렸드시 저는 두번의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임금이나 옵션, 그리고 진급등의 문제가 처음 입사시와 안 맞어 퇴사를 하려고 하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조건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선 약속을 또한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인데 만약
>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을 할경우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민사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또한 이회사로 오기전 전직장에서의 포기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경우 거기서 받을수 있는 재정적인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 하여야 할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이전회사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 또는 그당시의 계약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곳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현재의 가격으로만 하더라도 약 3000여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곳으로 오기전에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서는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었습니다소송처리 절차 및 자료준비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우들이 그런 상황을 맞고 또한 지켜지지 않는 근로약속등에 의하여 피해를 본 사우들이 많습니다.
>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런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정부지원인턴제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 2001.04.20 1495
임금체불 2001.04.20 374
Re: 임금체불 2001.04.20 478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1.04.20 391
Re: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1.04.20 438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1.04.20 386
Re: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1.04.20 382
6286에 대한 답변감사드리며 질문이 또 있습니다 2001.04.20 358
» Re: 6286에 대한 답변감사드리며 질문이 또 있습니다 2001.04.23 348
연차휴가 수당에 대하여.... 2001.04.20 390
Re: 연차휴가 수당에...(개인적 상병으로 휴직한 기간의 출근율산정) 2001.04.23 891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1.04.20 484
Re: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1.04.23 650
노조는 왜 필요한가요... 2001.04.20 567
Re: 노조는 왜 필요한가요... 2001.04.20 632
궁금한데요. 2001.04.20 391
Re: 궁금한데요.(월 중간에 퇴직했을 때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2001.04.23 597
고용직의 궁금증... 2001.04.20 423
Re: 고용직의 궁금증...(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04.23 501
고용보험 헤택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2001.04.20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5537 5538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