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18:10

답변에 대하여 정말 감사 드립니다
6286 상담내용에서 말씀드렸드시 저는 두번의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임금이나 옵션, 그리고 진급등의 문제가 처음 입사시와 안 맞어 퇴사를 하려고 하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조건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선 약속을 또한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인데 만약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을 할경우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민사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또한 이회사로 오기전 전직장에서의 포기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경우 거기서 받을수 있는 재정적인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 하여야 할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전회사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 또는 그당시의 계약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곳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현재의 가격으로만 하더라도 약 3000여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곳으로 오기전에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서는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었습니다소송처리 절차 및 자료준비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우들이 그런 상황을 맞고 또한 지켜지지 않는 근로약속등에 의하여 피해를 본 사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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