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3:28

안녕하세요. 이길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의 인정여부는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이 "업무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재여부에 답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을 다쳤다는 사실정황과 병원에서 원인 미상으로 진단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길명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을 좀 다쳤는데요.
>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병명이 이상해서 병원에서 원인미사으로 나왔읍니다.
> 그래서 산재신청이 불가하고 하내요.
>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병원비는 지불하겠다고 하내요.
> 다른 것을 회사측에다 신청할 수는 없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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