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2:07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과 회사내부규정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자한다면 1)해고라는 중징계를 할만한 사유인지 2) 그러한 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3)회사의 사규상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방법 등을 충실히 지켰는지 4)최소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상에 명시된 무단결근 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몇차례 요구하였고, 기타 회사게시판에 인사위원회의 일정을 게시하는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충분히 알렸다는 사실이 통념상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해고"입니다. 이러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회사측 의사표시로 끝날 것이지 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사실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 직원중 무단결근하여 퇴직처리코자 하는데
> 본인과 연락이 안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인사위원회를 거쳐 퇴직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경우 사직원 작성은 어떻게 하며
> 사직원 접수시 본인 서명한 경우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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