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7:31

안녕하세요. T..T 님, 한국노총입니다.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강요당하는 근로자들을 대할 때마다 저희로써도 답답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거기다 귀하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이어서 이를 풀어가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몇가지 온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사업주가 고열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방 및 통풍조치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 통풍조치 등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칙 제17조)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귀하와 같은 고충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살인적인 작업장 온도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황임을 회사측에 인식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집단적인 항의의 형식이 아닌 완곡한 건의의 표현으로써 귀하의 경우, 특례근로자로써 합리적인 선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T wrote:
>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전자회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150도까지 열이올라가는 열건조기가 있어서 5월인데도 하루평균온도가 섭씨 38도 까지 올라갑니다. 에어컨이라고 있긴하는데 여름에 최고는 평균40도간 넘구요 올여름 근무할걸 생각하나니 죽겠습니다. 참고로 전 산업기능요원 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못옮기구요 온도가 법에 걸리거나 하진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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