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0:19

안녕하세요 h2347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의결토록하고 있으나, 동법 제17조에서는 '규야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 노조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택시부가세 감면분문제을 의결해왔다면 이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되거나 귀 노조의 규약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2347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정부의 택시부가세 감면분을 조합의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전액 귀속 시킬수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조합법상 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걸로 압니다.
> 노총의 유권해석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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