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16:54

안녕하세요. 고창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개인이 자기집을 짓는 건축공사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이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개인이 목수를 고용하여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집주인과 체결하신 계약은 도급계약(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그 일을 달성하고 나면 일정의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귀하가 그 일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법적으로 비화시키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 서면으로 독촉하는 방법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받으실 금액과 계약내용을 명시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대응방침 등을 알리게 되면 사용자로써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테니까요.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창현 wrote:
> 저는 노동일을 하고 있는 건축업자 입니다. 노가대라고도 하지요.
> 가정집에서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가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서 돈을 안주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말을 해서는 통하지 않으니깐 법으로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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