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21:01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별정직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1. 회사내 별정직 정의 : 경비, 식당 조리원, 운전기사 등 정규직원이면서 업무의 특성상
(경비는 1일 12시간 근무, 조리원은 중식 위주의 조리업무, 기사는 출.퇴근 및 지게차
운전)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기에 별정직이란 직무군에 포함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2. 상기의 별정직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원과 차별대우 등을 하였을 경우
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과 임금, 근로조건, 기타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어도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여 계약하였다면 가능한지요?)
3. 무엇보다 별정직의 구체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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