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3 10:14

안녕하세요. 연봉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IMF이후 우리 사업장에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각종 변형된 임금형태들이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봉제의 효력유무에 관해 노동부에서 몇가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해석이 미흡하여 실제로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제 임금방침에 휘둘리고 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봉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행 법제하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숙지하고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시하셔야 하며, 연봉의 구성항목이나 지급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 확약을 체결한 후 1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월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총액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법정수당의 운영""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봉직 wrote:
> 수고 하십니다.
>
> 저는 연봉직 사원인데요,
> 연봉책정 세부사항을 보니,
> <<월차>>와 (O.T)가 합산되어 있더군요.
> 여기서 (O.T) 는 저의 소정 근무시간인 09:00~19:00에서 9 시간을 제외한
> 1시간에 대해 고정O.T로 설정하고있더군요.
>
> 질문을 요약하자면,
>
> 첫째,연봉책정에서<<월차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할 수 있는것인지?
>
> 둘째,소정근무시간의 고정(O.T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
> 저희 회사 사원은 모두가 저와 같은 방법으로 연봉책정이 되어있습니다.
> 동료 사원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그럼,수고하십시오.
>
> 더운날씨 입니다. 화이팅!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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