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4:16
부득이한 사고로 19일간 병원에 입원하고(당연히 회사허락동의를 받고)난 뒤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몸이 많이 불편하니 몸이 완쾌되길 바란다며 나도 결정하지않은 "퇴사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말하는 것입니다.전 의사선생님께서 조심히 일하면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일을하기위해 회사에 갔는데 퇴사처리라니 이렇게 억울할때가 있습니까?

이건 퇴사처리가 안닌 해고가 아닙니까?

이럴때 고발하면 3개월치 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던데... 당연히 전 입사한지 딱 1년이 됩니다)
누굴 미워한다고 자기 마음되로 퇴사처리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일할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꼭...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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