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6 11:40
안녕하십니까?
2001년 1월 4일에 부가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우리노련은 정책활동과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에 힘입어 정부는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
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말로 종료되는 택시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감면기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조치함에 따라, 우리노련은 2001년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50%를 사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일체의 권한을 단위노조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전국택시사업
자와 노사협의를 갖고자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부가세 감면분이 조합원의 처우개선이 아닌 사업자
의 편법적인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을 위한 방안이며, 전국택시산업노조에 가입한 분회는 본조의 활동에 힘입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산별노조로 가입하지 않은 기업별노조는 노련에 위임을 하여 부가세 감면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감면분 50%전액을 조합원에게 지급
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일부 조합원들의 부가세 감면분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조합원
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1) 2001년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50%를 사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일체의
권한을 단위노조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전국택시사업자와 노사협의를 갖고자하였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알고자합니다.

질의2) 우리노련에서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감면분 50%전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전 조합원들이 감면분 50%전액을 수당으로 지급을 받
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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