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0:01

안녕하세요. 박장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2001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2001.1.1부터 2001.12.31까지 1년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의 소득 모두 포함)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직이라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귀하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거나 혹은 이 두 가지 소득만 있는 있었을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각종 필요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혹시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은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720)-210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장숙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계약직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3.3%의 세금을 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임시로 정산 한 것이고
> 내년 5월에 올해말까찌 받은 급여의 40%를 또다시 과세한다는군요
> 제 주변에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지라
> 궁금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세율로 내년 5월 재정산 해야하는 것이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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