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5:19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직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3.3%의 세금을 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임시로 정산 한 것이고
내년 5월에 올해말까찌 받은 급여의 40%를 또다시 과세한다는군요
제 주변에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지라
궁금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세율로 내년 5월 재정산 해야하는 것이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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