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4:42

안녕하세요. 시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IMF 당시 임금을 삭감한 것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것이었고,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이상의 노조의 동의나 (과반수이상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개별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더라도 삭감된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면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으나 처음 입사할 때 삭감된 급여액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우선은 근로계약상 유효하게 급여가 정해졌다할 것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하자가 있어 당해 불이익변경이 무효가 된다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의하여 무효로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당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하며, 무효이므로 취업규칙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임금부분을 취업규칙의 효력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니 wrote:
> 제 입사일은 1998년 1월 7일입니다.
> IMF로 당시 감원 대신 20%감액을 노사합의로 결정했습니다.
> 그래서 1998년 1월부터 20%로 삭감분을 지급받았는데 딱 제가 입사한 달부터 시작된거죠.
> 하지만 그때 당시 노조가 과반수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지금 삭감분을 청구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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