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6 16:34
저의 회사는 소규모 인원으로 (29명) 한국노총의 협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협상을 끝내었습니다
단체협약중 노조의 재정자립기금은 노사협의로 일정액을 출연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노조재정자립기금의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요
또한 재정자립기금의 사용용도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사용하는 구체적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요
또 회사에서 노조재정자립기금의 출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재정자립기금의 규정이 있는지요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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