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6 22:07

안녕하세요 대찬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미루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귀하가 먼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상대방측에서 문제를 걸어오거나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부각될 때 충분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내역을 잘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발송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 체불임금 신고조치할 수 있음을 동시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촉장이나 진정서들이 예시되어 있사오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찬여성 wrote:
>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 저희는 업무내용을 지시 받아가며 했습니다. 핸드폰 판매 가격이나 보상여부, 공짜폰 판매방법등을 그쪽에서 하라는 데로 했습니다. 안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 출퇴근시간은 저희가 백화점에 있었고 매대 담당자는 다른 지역에 있다보니 백화점 기준에 따랐고 위반시에도 백화점 측에 의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이다보니 학교 갔다오는 이틀은 늦게 출근이 되었고 학원도 다녔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과 합의하에 근무 시간을 짰습니다. 물론 담당자에게도 말은 했구요...
> 지휘, 감독은 백화점 측에서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고정급외에 수당을 받은 것이었구요...
> 또 계약직이 아닌 정사원이였기 때문에 근무계약 기간은 없었으며 그만 두게 된 계기는 매출부진으로 매대를 빼야했기 때문입니다.
> 이상의 답변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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