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5 01:23
아는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쳐 산재 처리하여
현재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벌써부터 본인과실로 징계를 운운 하는데 중대한 과실히 아닌
단순 실수로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깜빡 잊고 기계 고장 수리를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는데
징계사유가 되는지요?
다친것도 서러운데 징계라니요.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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