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3 09:58
저는 미국계 열병합 발전 관련 회사에 12년차 근무 하였으며
2001년 8월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관련 상담결과 이직사유가 개인적사유의 사직 으로
되어있어서 지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 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기록통보 했는데..
신빙성이 있나요..
저의 이직사유는 업무상 사소한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구두로 해고를 예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받아들인경우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본인은 사직전 노동조합의 위원장직무를 보고 있었고..특히 외국계 회사라서
조합을 철저히 반대 해왔으며 저를 주요인물로 주시 해왔음(일종 노동탄압 성격)
해고 운운할때 저는 부당성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가..가족들의 피해.등 주변여건성 여러워 회사의 강요에 따르게 된것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입시생과 고1의 자녀를두고있으며 5개월째 실직상태이며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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