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6:30

안녕하세요. 정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을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직할 때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회사측이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사유확인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안정센터(노동부 산하기관)에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직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혹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도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의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등의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병수 wrote:
> 저는 미국계 열병합 발전 관련 회사에 12년차 근무 하였으며
> 2001년 8월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 그런데 1차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관련 상담결과 이직사유가 개인적사유의 사직 으로
> 되어있어서 지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디다..
> 그런데 본인의 의사 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기록통보 했는데..
> 신빙성이 있나요..
> 저의 이직사유는 업무상 사소한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구두로 해고를 예고
> 하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받아들인경우입니다.
> 본인의 귀책사유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 그리고 본인은 사직전 노동조합의 위원장직무를 보고 있었고..특히 외국계 회사라서
> 조합을 철저히 반대 해왔으며 저를 주요인물로 주시 해왔음(일종 노동탄압 성격)
> 해고 운운할때 저는 부당성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가..가족들의 피해.등 주변여건성 여러워 회사의 강요에 따르게 된것입니다..
> 저는 현재 대학입시생과 고1의 자녀를두고있으며 5개월째 실직상태이며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 해놓은 상태입니다.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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