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년치 급여가 연봉제의 성격을 띤 월급제입니다.
월급의 구성은 매월 동일하게 기본급,연장근로,휴일근로,상여금,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들을 읽어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상여금은 지급치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허나,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기에 1년 12개월동안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근거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제외하고 식대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확인한 결과 시원치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급여의 구성은 듣지도 않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년치 급여가 연봉제의 성격을 띤 월급제입니다.
월급의 구성은 매월 동일하게 기본급,연장근로,휴일근로,상여금,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들을 읽어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상여금은 지급치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허나,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기에 1년 12개월동안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근거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제외하고 식대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확인한 결과 시원치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급여의 구성은 듣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