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00:34
안녕하세요 박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선거의 시기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군요..
출마자 기탁금 문제라던가 기존이 노조대표자가 비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복지금 횡령 건 등에 대해 그것에 특정인(현재의 노조대표자)의 출마자격을 제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노조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약에서의 근거없이 단지 비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선거가 총회의 형식을 빌어 개최되는 것이라면, 규약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설정해야 함은 당연하며 이러한 공고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은 총회는 그 효력에 대해 무효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하자가 없는 총회등의 개최에 대해 특정한 명분없이 노조대표자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노조대표자의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선거무효(또는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선자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원 wrote:
> 1.지금까지 관례는 3개월 전에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6개월전으로 앞당겼음
>
> 2.출마자 기탁금이 5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다(공정한 경쟁에 반한다)
>
> 3.조합장의 비리 자료가 많음(공금횡령으로 벌금형-50만원 선고받음)
>
> 4.복지금 횡령 50만원을 아직도 반환하지 않는 등...
>
> 선거일 1월 17일인데 11일 공고하여 3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실시하려고 하는데
>
>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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