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6:03

안녕하세요. 임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앞선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근로자로써 회사측의 부당함에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니라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예컨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건의서를 발송하실 때 귀하의 이름만을 넣는 것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죠.

물론 사용자의 무원칙한 근로조건 조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쓰라는 것을 저지하는 수단일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준수 기타 교섭력을 통한 법정 근로조건 이상 근로조건 조성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헌 wrote:
4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5월 31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 2002년 들어 그동안 말이 없다가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 그런데 내용을 보니
> 모든 제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느 것이며,
> 근로 계약 일시가 2002년 1월 1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로
> 되어 있었습니다.
> 저는 회사측에 제수당과 근로 계약 일시가 입사일이 아닌 2002년 1월 부터 인점에
>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 여지껏 제수당을 달라고 한적도 없었고 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 그러다가 갑자기 계약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 물론 사전에 직원들과 계약서 내용을 상의한적도 없습니다.
> 사측에선 회사 규칙이니 계약서 내용을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 사장님과 이 문제로 개별 면담을 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 저는 날자만 제가 입사한 시점으로 해주면 싸인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 사측에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싸인을 했으니저만 편의를 봐줄수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사칙이기때문에 변경 할수 없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 전 혼자 너무 힘든 상태 입니다.
> 올라와 있는 글중에 홍연진씨의 사연이 저랑 비슷 하다 생각 됩니다.
> 거기에는 건의서 형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셨더군요.
> 그런데 저는 다른 직원들은 다 싸인을 했기 때문에 연대할 직원도 없는 상황이고
> 내용증명이란것 자체도 모릅니다.
> 구두이긴 하지만 일주일 째 계속 날자를 입사일로 바꿔달라고 건의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측에선 같은 말만 되풀이 할 뿐 입니다.
> 저도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제욕심을 차리자는게
> 아니고 저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 사장님과 개인면담도 못하게 하고, 사칙임을 강조하며, 사측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 하지만, 지난 10월 부터 급여일인 매월 10일에 급여가 나온적이 없습니다.
> 50프로씩 중순에 한번 말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12월 급여는 언제 줄지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급여가 늦게 나가서미안 하다는 말한마디 한적도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 터무니 없는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싸인을 안하면 그만두겠다는 걸로 알겠다고 합니다.
> 물론 사장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 총무와 과장이 나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는 제발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조건을 들어주지 안는한 싸인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저는 억울합니다.
> 사측에선 지각한 것과 회사에서 잤다는 걸로 꼬투리를 잡아 근무태도도 불량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똑바로 근무 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 물론 근무태만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 하지만 입사한후 3개월 동안은 집에 밤 11시 이전에 들어간 적도없고 한달에 일주일 이상을
> 밤을새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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