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7:26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의 각 항목별 명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컨데,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전근로자에게 식비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만, 항공기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현지식비가 국제선에 승무하는 승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여금이나 식대의 지급기준이나 지급형태 등이 불명확한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년치 급여가 연봉제의 성격을 띤 월급제입니다.
> 월급의 구성은 매월 동일하게 기본급,연장근로,휴일근로,상여금,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판례들을 읽어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상여금은 지급치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 허나,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기에 1년 12개월동안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근거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제외하고 식대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확인한 결과 시원치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급여의 구성은 듣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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