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7:52

안녕하세요. 이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은근히 사직할 것을 강요해 오는 사용자의 처사가 괘씸하기 그지없으나 마음 강단지게 먹으시고, 법에 정해진 권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문제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휴가는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써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여 90일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의 취지 자체가 여성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그 중 45일 이상은 산후에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여,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고, 산모아 태아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90일 이상은 못 줄 망정, 그 이하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거나 아에 해고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 을 참조하여산전후휴가의 모든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주 wrote:
> 저는 회원농협에 다닌지 9년이 되었으며, 1년 6개월전에 결혼을 했는데,
> 3월초면 출산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문제는 우리 농협 조합장님께서는 결혼을 하면 다닐 수 있지만, 출산후에는 사무실에
> 출근을 할수 없다고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제가 나가면 계약직
> 여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아마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겐
> 출산휴가를 90일주기엔 너무 길다나요. 그렇다고 제가 90일을 다 찾아먹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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