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22:53
1.지금까지 관례는 3개월 전에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6개월전으로 앞당겼음

2.출마자 기탁금이 5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다(공정한 경쟁에 반한다)

3.조합장의 비리 자료가 많음(공금횡령으로 벌금형-50만원 선고받음)

4.복지금 횡령 50만원을 아직도 반환하지 않는 등...

선거일 1월 17일인데 11일 공고하여 3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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