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2 11:48

안녕하세요. 도건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즉시 해지권이 부여되는 상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따라서 근로관계가 한참 유지된 이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근로조건저하를 무효로하여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직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재직중인 회시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고 주장하는 것이 근로자를 묶어 놓으려는 협박성(?) 발언에 불과할 수 있을지라도, 만약 근로자의 무단퇴사(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거나, 사직서 제출 후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근하지 않거나..->이에 대해서는 사례를 살펴보셨다니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를 이유로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후에 취업할 회사측에 일정의 배려를 요청하시고 회사측에 정식의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고,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거나 돌아오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계속하여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잠시나마 원하지 않는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측에게 인수인계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여유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민법상 고용계약해지 규정을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준용하는 것이니,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건우 wrote: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지금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도건우라고 합니다.
> 우선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 일단 연봉제로 1년전 근로 계약을 했었고, 작년 부터 올해 까지 1년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말하면서 월급 일부분과 보너스부분(여기는 연봉을 13 분의 1로 나눠서 보너스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직장을 옮기려고 하던 참에 이번기회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전주 목요일에 사직할 의지를 밝혔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 근데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주 부터 나오라고 한 상태여서 제가 그쪽에 말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사정(업무 인수 인계 등...)도 있고해서 일단 출근을 일주일 미뤄논 상태 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근무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만약에 사직을 할 경우 현재 대기 중인(진행중이지는 않지만 2주일 이내로 시작 예정) 프로젝트 관련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
> 일단 상황이 이렇고요,
> 제가 여기 상담 경우를 다 뒤져본 결과 제가 퇴사를 할 경우 '1임금지급기'간의 기간이 적용이 되어 그이후에나(3월 1일) 퇴사 결정이 날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할 경우 저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돌아 오는것은 뻔한일 일듯 싶습니다.
> 근데 현재 제상황이 1개월 치의 임금을 일단 못받은 상태이고 보너스 부분까지 하면 연봉의 13분의 2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위반이라고 생각 되고요,
>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퇴직을 해도 상관 없다고 판단이 들고 회사에서 저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구실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
> 위의 상황을 종합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 1. 회사측에서 저에게 근로 계약을 위반 한것이 성립이 되는지요?
> 2. 또 이로 인해 퇴직을 할경우 '1임금지급기' 란것이 적용이 되는지요?
> 3. 또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어떤거인지요?
>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손해배상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2002.01.21 390
» Re: 손해배상(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때 사직의 효력... 2002.01.22 1145
퇴직금.관련.. 2002.01.21 358
Re: 퇴직금.관련..(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 2002.01.22 1338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1.21 352
Re: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2.01.22 557
연차수당 2002.01.21 350
Re: 연차수당(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002.01.22 830
잘몰라요 잘아시는분들이 좀 도와 주세요 2002.01.21 467
Re: 잘몰라요 잘아시는분들이 좀 도와 주세요 2002.01.22 363
학원강사 퇴사후 민사소송관련 2002.01.21 2083
Re: 학원강사 퇴사후 민사소송관련 2002.01.22 3915
인력용역제도에 대한 궁금증.. 2002.01.20 383
Re: 인력용역제도에 대한 궁금증.. 2002.01.22 102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2.01.20 452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2.01.21 1689
도데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2.01.20 341
Re: 도데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2.01.21 371
법인(주식회사)의 `이사`직책에 대하여... 2002.01.20 2372
Re: 법인(주식회사)의 `이사`직책에 대하여... 2002.01.21 2744
Board Pagination Prev 1 ... 5244 5245 5246 5247 5248 5249 5250 5251 5252 52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