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7:29

안녕하세요. 최소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동법의 적용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이므로,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간적·장소적 구속성, 노무급부 방법에 대한 규제 정도, 전속성의 정도, 업무승낙 여부의 자유정도, 보수의 성격(경비를 포함하는 가 등), 수입액(특히, 일반 종업원과의 대비), 재료·업무용 기구의 부담관계 등 판단 기준을 다양하게 들고 있습니다.

2.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개념에 속하기만 하면 법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므로, 해당 자의 형식적인 지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할 때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왕의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참조:노동부행정해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례1)"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1980.4.10 법무811-8604)

*사례2)"법인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1993.3.18, 근기01254-411)

3.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정관에 보수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바, 정관에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소란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 대표이사는 매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임원(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자와 이사 이상의 인사발령이난 자를 말한다)퇴직금지급규정도 있습니다.
> 그러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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