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는 매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임원(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자와 이사 이상의 인사발령이난 자를 말한다)퇴직금지급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 대표이사는 매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임원(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자와 이사 이상의 인사발령이난 자를 말한다)퇴직금지급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