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1:43
안녕하세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여기는 임대아파트인데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민협의회라는 것이 정식으로 시에 등록 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는 단체입니다.

이 협의회에는 관리소 일년 예산을 조정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계단청소 부분인데 첨에는 주민들이 자율로 하던 부분을 비공식적인 미화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즉, 아파트 내 통반장 관할로 아줌마를 두게 되었죠.
미화원 아줌마를 고용할때도 상황 설명을 하고 아침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라 시간을 대략 정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줌마 월급은 관리비에 부과하여 지급은 관리소 대신하였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입사서류라든지 출근부가 없어 아줌마의 출퇴근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줌마가 대략 3년 정도 (출근부가 없다 보니 정확한 입사일은 파악하지 못함)
일을 하시다가 아무런 말씁없이 갑자기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전화로 퇴직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물론 3년 퇴직금을 주면 해결될 일이지만 워낙 관리소 운영이 열악한 상태라 타협책으로 1달 월급정도는 주겠다고 제시했는데 더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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