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1:0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월중순 경에 퇴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27일이고 짝수달(2월,4월,6월...)은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결국 2월달 급여일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2월달 급여를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일인 2월27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은 11월,12월,1월치가 반영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2월달 근무일수 만큼은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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