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0:46
저은 아파트관리과장으로 입사한지 6개월째접어둡니다.
저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수위계약형식으로 독점계약하고 주민에게서 찬반을받았읍니다
수위계약형식줌가르쳐주시고 저의같은경우에는 고용승계한다고하는데 주택관리업자에게서도
근로계약서을 써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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