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한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회사가 귀하가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지점이나 관계회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배치발령을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귀하의 업무내용이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측에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러한 방법들은 가급적 서면으로.... 이러한 요구들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봄직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상담원이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경우, 담당상담원은 1차적으로 회사측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조사하게될 수 있습니다.
2. 2001.11에 결혼하고 2002.2에 퇴직한다면 다소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판단되는군요. 필요한 서류는 결혼증명서(혼인서약서 등)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것이지만, 경우에따라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별도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전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충분한 상의가 있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귀하와 관련한 사례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한준 wrote:
> 작년 11월 중순경 결혼을 하여 회사로 부터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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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니는 회사는 8년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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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출퇴근 왕복시간은 5시간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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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2개월 반가량 출퇴근하면서 다녀봤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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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다닐 수 없다는 판단하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