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20:47
안녕하십니까

우리같이 법에 문외한들이 이런곳이 있어서 사는가봅니다.

오늘처음들어와보았는데 이전에 저와같은경우가 있는가 검색해보고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관리자님의 노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싶네요


저는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2000년 7월부터 일을하기시작해서2002년 2월28일날 일을 그만둘려고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다 그만둔사람중에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그만둔경우가 있어 이렇게 글을올리게 됐읍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 말은들었지만 법적으로 자세히 알지못해

담당부장과 말다툼만 하고는 받지못한걸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용직도 받을수있다는것은 상담사례를 살펴보고나서 확실히 알았지만

저희회사가 건축자제를 만드는 곳이라 건설경기가 않좋을때는 15~20일정도를 일년에한번정도는

쉬었읍니다.

이런경우도 일년이상 일한걸로 인정돼는지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일용직이라도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꼬박꼬박내고있읍니다.

이럴경우 우리의 뜻이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쉬게 돼는데 이럴때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보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월달에도 보름정도를 쉬었는데 이번에는 본사에서 서류작성이 늦어져서

한푼도 보상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서류작성이 늦어지면 보상을 받을수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읍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금:20000원 상여금500% :5000원 퇴직금:5000원

모두 합하면 3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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