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14:19

안녕하세요. 남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제12항에서는 노약자의 간호 등에 대해서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라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반드시 귀하가 이직하여야만 하는 까닭인지""를 같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달리 간호할 가족이 마땅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가를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1)어머님의 상병상태가 어떠한가?(30일이상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였는가 2) 귀하의 퇴직시기가 어머님이 사고발생시기 또는 간호를 본격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는가 3)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이러한 실질적 퇴직이유를 알고 있었는가 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의사진단서나 진료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은 기본이고 회사측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등도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여부는 사실상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니 고용안정센터의 직원과 면밀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먼저 회사주소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부탁하십시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접수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혹시나 귀하가 어려운 사정을 회사측에 충분히 설명치 않으면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머니 간호를 위한 이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부탁하십시요. 별도로 회사측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차후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자가 이직하는 사유가 '어머니의 간호'라는 사실이 확실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나 수급액수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미경 wrote:
> 몇일전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햇슴니다. 간병을 필요로 하는정도의 부상입니다(3개월이상)
> 특히 머리를(뇌) 다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니다. 저희가족 사항은 어머님과 오라버니(군인)
> 언니(결혼) 그리고 여동생( 현재 병원에 입원중)그리고 남동생(학생) 이 잇슴니다. 간병할만한
> 가족이 저 밖에 없는데 전 수원 살고 어머님은 전주에 입원중이십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
> 을 해야 되는데 이런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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