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18:46

안녕하세요. 박은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의 근로형태를 나누지 않으며 법적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제를 깔고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후 퇴사""할 때 그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출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단절되었던 적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1995. 7. 11, 대법 93다26168 참고)"

2. 다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부인될 것인가", 혹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것인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항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 사정을 따저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와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귀하가 회사에 예속되어 있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만 보아서는 1년에 10~20일 정도만 작업물량이 없는 이유로 쉬었을 뿐이고 그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였다면, 쉬는 기간에 명시적인 해고통보 혹은 사직통보가 없었던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르로 보여집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1주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의당히 1일을 유급 일당(귀하의 경우 30,000원)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 입니다.

4.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및 제59조(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이며, 귀하가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1년의 출근율이 9할이상일 경우 8일, 만근일경우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월차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식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우리같이 법에 문외한들이 이런곳이 있어서 사는가봅니다.
>
> 오늘처음들어와보았는데 이전에 저와같은경우가 있는가 검색해보고
>
>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관리자님의 노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싶네요
>
>
> 저는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
> 2000년 7월부터 일을하기시작해서2002년 2월28일날 일을 그만둘려고하고있읍니다.
>
> 그런데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다 그만둔사람중에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
> 그만둔경우가 있어 이렇게 글을올리게 됐읍니다.
>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 말은들었지만 법적으로 자세히 알지못해
>
> 담당부장과 말다툼만 하고는 받지못한걸로 알고있읍니다.
>
> 하지만 퇴직금을 일용직도 받을수있다는것은 상담사례를 살펴보고나서 확실히 알았지만
>
> 저희회사가 건축자제를 만드는 곳이라 건설경기가 않좋을때는 15~20일정도를 일년에한번정도는
>
> 쉬었읍니다.
>
> 이런경우도 일년이상 일한걸로 인정돼는지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 그리고 저희는 일용직이라도 이때까지 고용보험을 꼬박꼬박내고있읍니다.
>
> 이럴경우 우리의 뜻이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쉬게 돼는데 이럴때
>
>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보상이 있었읍니다.
>
> 그런데 이번 일월달에도 보름정도를 쉬었는데 이번에는 본사에서 서류작성이 늦어져서
>
> 한푼도 보상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서류작성이 늦어지면 보상을 받을수없는지에
>
> 대해서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번달에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읍니다.
>
>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금:20000원 상여금500% :5000원 퇴직금:5000원
>
> 모두 합하면 3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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