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03:24
안녕하세요 박공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재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더라도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후 나중의 직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장기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공익 wrote:
> 2001년 11월 30일부로 권고사직에 의해 퇴직처리가 되었고
> 2002년 1월 3일부로 다른직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그럼 2001년 12월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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