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15:25
..정말 감사합니다..좋은 말씀이요.
그렇지않아도 어제 사장을 무작정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동안 감정쌓인거 다 풀어버렸죠. 나중에는 칠 기세더라구요~
계속 따지니깐 미안하다는 소리까진 들었어요. 그러면서 3월 10일까진 완불해준다더군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사장도 힘들다.. 이번달도 적자 1200이다.. 나도 주고 싶지만 지금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니깐 더이상 대꾸하기가 힘드네요...
(그말은 근거가 없지만요.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가게에선 하루에 엄청난 흑자를 보기때문에)
어쨋든 답답하더라도 .. 20일정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보같네요..하하.. 운영자님께선 이것도 새로운 사회경험이 될거라고 하셨지만,
우선은..기다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구요. 공부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사이트 팍팍 밀어드리죠..
세상은 돈있는 사람이 최고라네~~~
주 40시간 근무쟁취 꼭 이루십시오 !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왜이터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사회는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사회의 첫발을 내딪고 동시에 학업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먼저 사회의 아픈 경험을 겪어다는 것이 이를 잘 대응하면 다음번에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이번 체불임금사건을 풀어나가면서 차후 본격적인 사회생활속에서는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귀하에게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우선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커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이러하면 사건은 반정도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보다는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른 사회경험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촉장의 작성과 발송, 진정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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