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03:12

안녕하세요 구옥경 님,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듯, 근로계약의 해지도 원칙적으로 당사잔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왜 퇴직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방사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옥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4월 25일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2002년1월 23일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 중간에 일이 생겨서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쪽에 사직의사를 1월 20일경 밝히고 23일에 그만뒀습니다.
> 그런데 월급 지급일이 2월 15일 이었는데 1월 1일 부터 1월 23일 까지 근무한 급여만 입금이 되고 퇴직금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쪽에 얘기를 했는데 가타부타 설명이 없습니다.
> 이럴경우 언제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것인지요.
> 만약 회사쪽에서 줄생각이 없는거라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건지요
>
> 그리고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퇴직의사를 퇴직하기 2달전에 밝혀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을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수있다고 법에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법이 있습니까?..
> 저는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찾을수가 없어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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