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21: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2개월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실정이라 근로자들의 생활이 난감해 져 있습니다. 몇몇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쓰고있고, 또 몇몇은 매달 부어야하는 적금이 빵구가 나고, 또 몇몇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쓰다가 연체가 되어 거래중지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다른일자리를 찾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사하고 난뒤 다른일자리를 찾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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