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3:31

안녕하세요. 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월급여중 기본급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 살펴보고 이중,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류하여 기본급과 함께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여부에 대해서는 그 수당의 명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식대, 교통비, 직급수당의 명칭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고, 상여금이 고정적이고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고 있어서 사실상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상여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또는 받지 못하였건 이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직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고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을 것임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텐데, 남녀차별과 관련하여 노동부 고시에서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2002.2.1이후 이직자 적용, 2002.2.1 이전 이직자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나 귀하와 동일업무를 담당하고 기타의 학력이나 기술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입근로자가 귀하보다 높은 직급을 갖게되어 이직까지 결심하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실업급여신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즉 단지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외에 "~~한 사유로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예컨데, 곧 이직을 결심하기 전에 회사측에 "~~한 고충이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거나 신입근로자와의 차별적 근로조건을 입증하라 수 있는 증거(임금명세서 등))가 충분하지 않다면 고용안정센터측은 섣불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경 wrote:
> 저희회사는 10명 정도 규모의 개인회사입니다.
> 여지껏 퇴직금은 수당및 상여금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월급 * 년수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 제가 7년 6개월 (2002 4 1일 퇴사 예정)을 근무했고 순수월급 1,460,000에 400% 상여금, 식대80,000, 교통비 75,000, 직급수당 80,000입니다.
> 식대, 교통비등도 퇴직금 계산시 다 포함이 되는지요?
> 제 퇴사이유도 작년 5월 입사한 남자 직원보다 직급이 아래로 처리된 것이 원인인데 이점으로도 성별 차별에 의한 자발적 사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002 2 1일 이직자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을 읽기는 했습니다만.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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