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4:58
저희회사는 10명 정도 규모의 개인회사입니다.
여지껏 퇴직금은 수당및 상여금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월급 * 년수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제가 7년 6개월 (2002 4 1일 퇴사 예정)을 근무했고 순수월급 1,460,000에 400% 상여금, 식대80,000, 교통비 75,000, 직급수당 80,000입니다.
식대, 교통비등도 퇴직금 계산시 다 포함이 되는지요?
제 퇴사이유도 작년 5월 입사한 남자 직원보다 직급이 아래로 처리된 것이 원인인데 이점으로도 성별 차별에 의한 자발적 사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 2 1일 이직자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을 읽기는 했습니다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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