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05:35

안녕하세요 심봉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재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봉문 wrote:
> 2000년4월에 사고 발생 했는데 시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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