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8:07
체당금은 밀린 급여의 3개월치와 퇴직금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긴 기간 동안 못 받은 급여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님이 나머지 기간의 급여에 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식회사이며, 온라인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체당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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