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7:18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도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회사의 일부부서가 분사하면서 근로자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적이 옮겨지는 경우, 대개는 기존회사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근속에 대한 퇴직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적을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3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귀하의 경우, 이 과정에서 "기존회사에 재직하였던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퇴직금으로 정산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직기간을 계속적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최종퇴사일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것이냐"를 합의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
> 더우기 새로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새로운 회사가 임의퇴직금이라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약정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존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결국 지금이라도 3자간에 명시적합의는 없었을 지라도 묵시적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존회사로부터 진술서 혹은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새로운 회사측에 보낸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두시고 새로운 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도성수 wrote: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 >
> > 저는 1997년 5월2일 "A"(5인 이상 법인)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 > 근무중 "A"라는 회사가 "A","B"의 2개의 회사로 나뉘어졌습니다.
> > 저는 이때 "B"라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회사는 사장과 저 2명뿐이며
> >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으며 "A"라는 회사와는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다.
> >
> > 이때 "A"라는 회사에서는 저한테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나 저희 사장과
> >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돈을 받을래
> > 아니면 "B"사 사장이 가지고 있을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 > 이때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소급적용 해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 > 저희 사장한테 가지라 했습니다.
> > ("A"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셨던 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 >
> > 그런데 최근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 > 그당시 정산하였던 퇴직금 액수만 줄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
> > 당시 정황으로 보나 "A"사에서 정산을 하셨던 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데
> > 이제와서 5인미만은 퇴직금 적용이 안되니 그돈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 >
> > 현재 상황은 위와 같고요 제가 궁금한점은
> >
> > 1.만일 재판을 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런지요?
> > ("A"사에서 정산하셨던분이 당시 정황을 증언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 (퇴직금에 관해서는 당시 어떠한 문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 >
> > 2.일정한 기간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
> > 그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장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 > (뚜렷한 이유없이 체불을 한 경우 입니다.)
> >
> > 이상입니다 .
> >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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